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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는 어디까지 괜찮을까? (2026 기준)

파이프러 2026. 2. 26. 22:46

미성년자, 증여세는 어디까지 괜찮을까? (2026 기준)


파이프러입니다.


첫 포스팅에서 "자녀 주식계좌 수익 시 인적공제"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자녀 주식계좌 증여세"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불장에서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하다 보니 제 스스로도 궁금하더라구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2천만원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긴 하지만

차후 10년 후 세금없이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빨리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1.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해도 될까?

자녀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여 주식을 사주든,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증여하든

똑같이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을 기준을 전 2개월, 후 2개월하여

 4개월 평균 종가 기준으로 증여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0주를 증여했는데, 4개월 종가가 20만원이었다.

그럼 2천만원을 증여한 것과 동일합니다.


2. 미성년자 공제 한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에 10년에 2,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다만 10년 주기로 리셋되기 때문에  26년에 2천만원을 증여했으면,

10년 후인 36년에 다시 2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파이프러가 아들 주식계좌로 처음 투자한 종목을 소개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