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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러
미성년자 주식계좌로 수익 발생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될까? 본문

미성년자 주식계좌 투자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완전정리 (2026년 기준)
파이프러입니다.
요즘 워낙에 불장이다보니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해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제 서브 주식계좌로 미성년 아이의 투자를 대신해주다가 본격적으로 아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아이 명의로 계좌를 만들다보니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부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사라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구요.
아래 표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제외 여부]
| 구분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 매매차익 | X,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 O, 100만원을 넘긴다면 인적공제에서 제외 |
| 배당 | X,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 | |
1) 국내주식 매매차익
: 국내 상장주식은 무제한 비과세라 자녀의 "총소득 100만원"에 전혀 포함 안됩니다.
2) 해외주식 매매차익
100만원 초과분 전체가 자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연말 실현손익시 꼭 100만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3) 배당소득 (국내/해외 공통)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시 종합소득 0원으로 인적공제 영향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프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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